학회소개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대한이식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라 한다.
  •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2 조(목적) 본 회는 이식학 및 상호관련 인접학문의 진보 발전과 지식교류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강연회의 개최 등 학술활동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 및 홍보 도서의 발간
    3. 학술교육 및 이식과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홍보에 관한 연구 및 기획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연구 등 학술 활동 장려 및 지원과 장학사업
    6. 이식학의 발전과 관련되는 의료제도의 연구 및 정책 개발사업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 3 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구성 및 입회) ① (회원의 구성 및 자격)
    1. 정 회 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 절차를 이행한 의학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의학박사/일반 Ph.D.) 소지자로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승인된 자
    2. 준 회 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 절차를 이행한 전공의, 약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및 사회사업가, 의료기사 또는 생명공학의 계열을 전공하는 석사 이상의 연구자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승인된 자
    3.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개인, 법인 또는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국제회원: 외국인은 국제회원이 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Full member: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 절차를 이행한 소속 국가의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의학박사/일반 Ph.D.)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승인된 자
      - Associate member: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 절차를 이행한 소속 국가의 전공의, 약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및 사회사업가, 의료기사 또는 생명공학의 계열을 전공하는 석사 이상의 연구자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승인된 자
    ② (회원의 입회)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자격을 얻게 된다.

    제 5 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그리고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 및 명예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기타 소정의 의결권이 없다.
    ③ (국제회원)
    국제회원-Full member는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나, 피선거권이 없다.
    국제회원-Associate member는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기타 소정의 의결권이 없다.
    ④ (회비의 납부)
    본 회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등록 (회비납부) 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제명시킬 수 있다. 단,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회원은 다음해부터 연회비를 면제한다. 해외 장기연수자는 1년 전기간(1월 1일~12월 31일) 해외 체류 시 당해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
    ⑤ (제명)
    본 회 회원으로 의료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또는 명예훼손을 초래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 6 조(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 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 회 장: 2명
    4. 이 사 장: 1명
    5. 차기이사장 : 1명
    6. 이 사: 60명 이내
    7. 상임위원장: 30명 이내(이사 중 선임)
    8. 감 사: 2명
    9. 총무이사: 1명
    10. 아시아 이식학회 대표(councilor): 2명

    제 7 조(회장)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차기 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 8 조(차기회장) ①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의견의 개진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또한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② 차기회장은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2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9 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② 부회장은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0 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 11 조(차기이사장) ① 차기이사장은 이사장 임기종료 1년 전 선출하여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 임기 만료 시 이사장직을 승계하며 이사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을 대행한다.
    ② 차기 이사장은 상임위원장 또는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차기 이사장은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2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2 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임원도 선출한다. 이사는 5년 이상 이식 및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진 정회원으로서 차기이사장이 취임 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3 조(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이사회의 운영과 회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상임위원장 회의를 구성한다.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여 학술연구, 편집, 보험, 기획, 재무, 장기기증활성화, 교육, 윤리, 의료심사, 국제, 국내, 정보, 소아이식 등 고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 14 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한다.

    제 15 조(총무이사)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16 조(아시아 이식학회 대표) 아시아 이식학회 대표(councilor)는 학회를 대표할 인격과 업적을 가진 자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7 조(임원의 임기 및 자격) 임원의 임기 및 자격
    1.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이사장 및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사, 상임위원장, 감사 및 councilor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나 중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자격은 만 65세 미만으로 하되 임기 중에 만 65세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시까지 해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 5 장 총회 및 이사회
    제 18 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회원에게 보고하여 인준을 얻도록 한다. 총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인준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차기 회장, 부회장, 차기 이사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② (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의 의결로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④ 현장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상임위원장 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회장과 차기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결의가 시급하고 중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단, 아래 의결 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 회칙과 규정에 관계되는 사항
    • 학회 재정과 관계되는 사항
    • 임원 선출 및 징계에 관련된 사항
    ④ 현장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상임위원장 회의) ① 상임위원장 회의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상임위원장 회의에서의 일반 회무에 대한 의결은 이사회 전체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단 19조 3항의 단서조항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③ 회장과 차기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는 상임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현장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자문위원) 이사회는 역대 회장 및 이사장, 상임위원장 중에서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학회발전을 위하여 임원의 자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 6 장 위 원 회 및 기타
    제 22 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본 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운영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구성)
    1. 기획위원회: 학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 업무를 관장한다.
    2. 학술연구위원회: 학술 행사 진행 및 운영 계획 등,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과 학회 내 연구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술 관련 연구회들을 산하에 두고 관리한다.
    3. 교육위원회: 학회 내 교육에 관한 각종 업무를 관장한다.
    4. 재무위원회: 학회 재무에 관한 각종 업무를 관장한다.
    5. 편집위원회: 학회지 및 기타 학회 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 장기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보험위원회: 이식과 관련된 진료비 등의 보험 정책 및 보험 수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8. 국내협력위원회: 본 회와 협력이 필요한 국내단체나 회사, 국회 및 대정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9. 국제협력위원회: 본 회와 관련된 국제 협력 사업을 관장한다.
    10. 정보위원회: 의료 정보의 수집, 보급, 홈페이지 관리, 전산망의 유지 및 언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1. 윤리위원회: 이식에 관한 윤리적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12. 의료심사위원회: 이식과 관련된 의료분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3. 소아이식위원회: 소아 이식에 관한 제반 업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4. 특별위원회: 학회 활성화 및 현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및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3.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열 수 있으며, 위원회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여 학회에 보고한다.
    4.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 시 비회원을 상임위원장 회의의 의결에 의해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7 장 재 정
    제 23 조 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 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 24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8 장 사 무 국
    제 25 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제 26 조 사무국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직제와 운영 규정을 따른다. 직제와 운영 규정의 설치, 변경은 상임위원장 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제 9 장 학 회 지
    제 27 조 Korean Journal of Transplantation을 공식 학회지로 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Korean Journal of Transplantation의 발행인은 학회 이사장이며 편집인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제 10 장 부 칙
    제 28 조 본 회칙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되어야 하며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9 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
  • 개정
    1999년 10월 08일 개정
    2004년 10월 22일 개정
    2006년 04월 08일 개정
    2008년 05월 04일 개정
    2008년 10월 10일 개정
    2009년 10월 30일 개정
    2011년 09월 28일 개정
    2012년 04월 21일 개정
    2015년 11월 30일 개정
    2017년 10월 20일 개정
    2018년 03월 10일 개정
    2018년 11월 09일 개정
    2019년 10월 18일 개정
    2020년 12월 04일 개정
    2021년 04월 10일 개정
    2021년 10월 0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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