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대한이식학회 연구비 및 젊은연구자연구비 선정자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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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1 조회수 605 | |||||||||||||||||||||||||||||||||
안녕하세요. 대한이식학회입니다.
-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연구비 수혜자는 학회 회칙에 의거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다음해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연구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SCI급 학술지에 이식학회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 게재하여야 하며, 별책 1부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젊은연구자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연구결과는 연구비 지급 다음해에 대한이식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SCI 급 학술지에 논문을 연구비 수령 후 2년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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