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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TF 2018 참가자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3 조회수 624

안녕하세요. 대한이식학회입니다.

대한이식학회에서는 2018년 10월 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JKTF 2018 (12th Japan Korea Transplantation Forum 2018)의 참가자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자격이 되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8월 31일 (금)까지 대한이식학회로 이메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처: 대한이식학회 E-mail (myks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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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1) JKTF 2018에 참가하실 분으로 좌장,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공동저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저자 미참가 시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 e-poster의 경우 발표시간 혹은 질의시간이 명시된 발표자 1인만 지원 가능
- 초청연자 및 Young Speaker 선정자는 신청 불가

2) 대한이식학회 정회원 혹은 준회원
- 신청 마감일까지 2018년 연회비 완납 필수
- 연회비 미납 시 신청 자격이 박탈되오니 납부 확인 후 신청 요망

3)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만 지원 가능
- 첨부된 '해외학술대회 참가자지원 관련 대한이식학회 업무규정' 참고



● 구비서류

1) 참가자지원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 작성

2) 초록
- 좌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초록 채택 확인서
- JKTF 2018 초청장 혹은 초록 채택 이메일을 캡쳐하거나 학회 이메일로 전달
- 역할 혹은 자격, 발표시간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참고사항

1) JKTF 2018 참가자지원 신청은 해외학회 참가자지원을 해당년도에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참가지원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3) 참가지원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학술대회 등록, 항공권 예매, 호텔예약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본 참가지원에 관련되어 대한이식학회에서 특정 여행사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4) 참가지원에 선정되신 경우, 학술대회 종료 후 2주 이내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참가지원에 선정되신 경우, 학술대회 종료 후 제출하신 정산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서류 추가제출을 요청드리며, 요청드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학술대회 종료 후 정산되는 참가지원비 중 5%는 대한이식학회 행정처리비용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대한이식학회] 참가자지원신청서_JKTF2018.doc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에 관련된 대한이식학회 업무 규정_180328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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