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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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식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에 대한 안내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18 조회수 492

안녕하세요. 대한이식학회입니다.

 

대한이식학회에서는 대한이식학회 회원의 해외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약협회/ 다국적제약협회의 도움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에 관련된 대한이식학회 업무 규정 및 협회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해외학술대회를 참석하고자 계획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및 첨부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에 관련된 대한이식학회 업무규정_20150817 개정

2)협회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가이드라인 2부

 

-아래-

 

 

1.지원자격

 

1) 학술대회의 좌장, 연자, 발표자 (포스터 발표자 포함)

발표자는 주저자 외 공동저자 1인까지 지원 가능 (주저자 미참가시 공동 저자 1인만 지원 가능함)

2) e-poster 발표자 1인만 지원가능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초록채택 메일, 또는 프로그램 등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 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실제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이루어지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하나의 학술대회 당 (, 하나의 학술대회가 여러 개의 코스, 강좌, 세션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 각 코스, 강좌 또는 세션 당) 1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2.지원제한

1) 지원자는 해당년도 대한이식학회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2회를 초과하지 않는 자로 대한이식학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가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대한이식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자지원 업무규정 제6 –라 항]

→2013 CAST부터 후원자의 지원규모보다 지원자가 초과하여 지원자 중 탈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대한이식학회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공유하고자 업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대한이식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또한 지원자 초과가 예상되오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참가자 지원 신청 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대한이식학회 비회원 신청자 지원 불가

 

3.정산

지원자별 최종 정산된 지원금액의 5%는 대한이식학회 사무처리비 및 대한이식학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신청액의 95%가 환급됩니다. [대한이식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자지원 업무규정 참고] 

첨부파일 해외학술대회참가지원에관련된대한이식학회업무규정_20150817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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