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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445

안녕하세요. 대한이식학회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0호에 근거하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된 바, 회원님들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가. 주요 개정 내용

-기본식대 : (현행)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 (변경)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

-가산식대 : 일반식 (현행) 영양사, 조리사, 선택, 직영가산 → (변경) 영양사, 조리사 가산
                 치료식 (현행)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 (변경) 가산 無

-관리수가 : (현행) 無 → (변경) 치료식 영양관리료

나. 시행일 : 2015.10.01

 

붙임. 관련 고시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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