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제2차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KRF)사업 공고 안내 |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555 | |||||||||||||||||||||||||||||
안녕하세요. 대한이식학회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2017년도 제2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orea Research Fellowship, KRF)」과제를 공모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 목적 잠재력 있는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가. 유치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해외 신진연구자 * 학위 수여 기준 : 2017년 2월 28일 학위 취득자 나. 유치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및 기초연구 등 10대 분야 투자 전략과 상관성이 높은 분야 우대지원 다. 지원기간 : 최대 5년 * 3년 미만 지원 불가 ※팀제 과제의 경우 단계평가 실시(2+3)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5년 지원)
라. 지원내용 - (유형 1: 해외인재유치형) 최대 70백만원/년(신진연구자 인건비, 체재비 등) - (유형 2: 국내장기정주형) 40백만원 내외/년(신진연구자 인건비) * 유형2는 인건비의 기관(연구책임자 수행과제 포함) 매칭(20% 이상) 시행 (정부출연금이 아닌 신진연구자 총 인건비의 20% 이상 매칭 필수임에 유의)
※ 팀제 시범사업 추진으로 팀단위 지원 가능(유형 혼합 가능)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2017년도 제2차 선정규모 : 20명 내외 (개별과제 및 팀단위 과제 포함) * 유형 1(해외체류 연구자) 15명 내외, 유형2(국내 체류 연구자) 5명 내외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해외신진연구자 (유형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17.2.28일 기준)의 해외거주 외국인 및 한국인 연구자* * 한국인 연구자는 반드시 해외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및 해외거주(재직기준) (유형2)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17.2.28일 기준)의 국내거주 외국인 연구자 ※ 해당 일자(`17.2.28)기준 5년 이내로 박사학위 증명서가 제출필수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또는 (증명서 없이) 박사 후 경력증명서로는 신청 불가 ※ 기존 동 사업에 선정된 해외신진연구자는 팀제 과제 중복지원 불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접수)기간 : ’17.4.20(목) ~ ’17.5.25(목)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17.5.26(금) 18:00 나. 신청방법 - 주관 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발굴하여 신청 - 개별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해외 신진연구자에게 국내 연구기관(연구자) 추천을 통한 매칭 지원
다.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접수
※ ‘17.5.25까지 연구책임자 접수 및 ‘17.5.26까지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받아 신청한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해외신진연구자 아이디가 아닌 국내 연구책임자 ernd 계정으로 접수 ※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을 준수할 것(신청 마감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 및 연구계획서 탑재 확인 등) ※ 팀제 과제가 아닌 개별과제는 동일한 연구책임자가 복수 지원 불가
라. 제출서류 : [참고1] 제출서류 목록 및 [별첨] 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는 표지·요약서·첨부서류·작성 안내사항 등 제외하고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팀제과제는 40페이지) 마.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577, 6374, 6378(영어문의))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
5.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가. 선정절차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및 발표평가 시, 연구책임연구자 및 신진연구자 대상 평가(인터뷰) 참석 의무
나. 선정평가 항목
6. 추진일정
7. 신청제한 또는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가. 신진연구자는 최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 착수하여야 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다.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3책 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유형 1) KRF 사업 신청서 양식 1부 (유형 2) KRF 사업 신청서 양식 1부 (팀제 과제) KRF 사업 신청서 양식 1부 2. KRF 사업 안내서 1부 3. 해외 박사후 연구원 소개서 1부 4. (공고문).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 (KRF)_17년 1차_공고문 1부. 5. 공고문 등 영문본 일체 압축파일 끝. |
|||||||||||||||||||||||||||||
첨부파일 |
(붙임1-1)(유형1)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_17년신청서양식.hwp (붙임1-2)(유형2)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_17년신청서양식.hwp (붙임1-3)(팀제과제)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_17년신청서양식.hwp (붙임2)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_17년2차안내서.hwp (붙임3)해외박사후연구원소개서.hwp (공고문)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_17년2차_공고문.hwp (Attachment4)20172ndroundKRFannoucement&applicationforms.zip |
이전글 | 국민건강임상연구 연구주제 수요조사 안내 |
다음글 | 2017년도 ⌜KOTRY 연구과제 공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