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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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KRF)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549

안녕하세요. 대한이식학회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2017년도 제2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orea Research Fellowship, KRF)」과제를 공모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

 

1. 사업 목적

잠재력 있는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유치대상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해외 신진연구자

* 학위 수여 기준 : 2017 2 28일 학위 취득자

. 유치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및 기초연구 등 10대 분야 투자 전략과 상관성이 높은 분야 우대지원

. 지원기간 : 최대 5

* 3년 미만 지원 불가

※팀제 과제의 경우 단계평가 실시(2+3)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5년 지원)

 

. 지원내용

   - (유형 1: 해외인재유치형) 최대 70백만원/(신진연구자 인건비, 체재비 등)

   - (유형 2: 국내장기정주형) 40백만원 내외/(신진연구자 인건비)

* 유형2는 인건비의 기관(연구책임자 수행과제 포함) 매칭(20% 이상) 시행

(정부출연금이 아닌 신진연구자 총 인건비의 20% 이상 매칭 필수임에 유의)

 

팀제 시범사업 추진으로 팀단위 지원 가능(유형 혼합 가능)
유형1(1) + 유형1(1) : 1.4 (0.7+0.7) 억 원 내외
유형1(1) + 유형2(1) : 1.1 (0.7+0.4) 억 원 내외
유형2(1) + 유형2(1) : 0.8 (0.4+0.4) 억 원 내외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2017년도 제2차 선정규모 : 20명 내외 (개별과제 및 팀단위 과제 포함)

   * 유형 1(해외체류 연구자) 15명 내외, 유형2(국내 체류 연구자) 5명 내외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해외신진연구자

     (유형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17.2.28일 기준)의 해외거주 외국인 및 한국인 연구자*

     * 한국인 연구자는 반드시 해외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및 해외거주(재직기준)

     (유형2)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17.2.28일 기준)의 국내거주 외국인 연구자

   ※ 해당 일자(`17.2.28)기준 5년 이내로 박사학위 증명서가 제출필수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또는 (증명서 없이) 박사 후 경력증명서로는 신청 불가

    ※ 기존 동 사업에 선정된 해외신진연구자는 팀제 과제 중복지원 불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기간 : ’17.4.20(목) ~ ’17.5.25(목)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17.5.26(금) 18:00

나. 신청방법

   - 주관 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발굴하여 신청

   - 개별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해외 신진연구자에게 국내 연구기관(연구자) 추천을 통한 매칭 지원

 

<해외신진연구자 개별 신청 방법>

금번 `17.2차 사업공고 시, 적합한 국내 연구기관을 찾지 못한 해외신진구자는 개인이력, 경력 및 향후 연구활동 계획 등을 [붙임3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제출처 : Jenny@krf-help.net)

제출된 내역에 대한 검토 후 국내 연구기관(연구자) 에게 해당 해외신진연구자를 추천하여 KRF사업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신진연구자의 연구분야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국내 연구기관(연구자) 추천 예정. , 검토 결과에 따라 추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172차 사업 공고 일정을 고려하여 `17.5.8()까지 접수된 내역에 한해 국내 연구책임자 추천 대상이며 ‘17.5.25()까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계획서(붙임 1) 신청 필수임

 

다.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접수

  

   ‘17.5.25까지 연구책임자 접수 및 ‘17.5.26까지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받아 신청한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해외신진연구자 아이디가 아닌 국내 연구책임자 ernd 계정으로 접수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을 준수할 것(신청 마감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 및 연구계획서 탑재 확인 등)

  팀제 과제가 아닌 개별과제는 동일한 연구책임자가 복수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참고1] 제출서류 목록 및 [별첨] 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는 표지·요약서·첨부서류·작성 안내사항 등 제외하고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팀제과제는 40페이지)

.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577, 6374, 6378(영어문의))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

 

5.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선정절차

  

요건검토

선정평가

최종선정

자격요건 심사

(1) 서면평가

(2)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점검

선정결과 공고

한국연구재단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및 발표평가 시, 연구책임연구자 및 신진연구자 대상 평가(인터뷰) 참석 의무

 

. 선정평가 항목

(공통)연구계획 및 지원필요성

(공통)신진연구자 역량 및 잠재력, 사업참여 의지

(공통)신진연구자 성장(적응) 지원 계획, 유치기관 인프라, 연구비 적정성 등

(팀제 과제) 신진연구자 간 네트워킹 및 상호학습 기대효과

6.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7. 4. 20()

            2017년도 제2차 사업 공고

'17. 5. 25()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시 마감)

'17. 5. 26()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18:00시 마감)

'17. 6월 중

선정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17. 6월 말

최종선정

 

7. 신청제한 또는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신진연구자는 최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 착수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조에 따른 35(‛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유형 1) KRF 사업 신청서 양식 1

        (유형 2) KRF 사업 신청서 양식 1

        (팀제 과제) KRF 사업 신청서 양식 1

      2. KRF 사업 안내서 1부 

      3. 해외 박사후 연구원 소개서  1부

      4. (공고문).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 (KRF)_17 1_공고문 1.

      5. 공고문 등 영문본 일체 압축파일  .

첨부파일 (붙임1-1)(유형1)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_17년신청서양식.hwp
(붙임1-2)(유형2)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_17년신청서양식.hwp
(붙임1-3)(팀제과제)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_17년신청서양식.hwp
(붙임2)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_17년2차안내서.hwp
(붙임3)해외박사후연구원소개서.hwp
(공고문)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_17년2차_공고문.hwp
(Attachment4)20172ndroundKRFannoucement&applicationforms.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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